코스타리카: 방문객 입국 규정최종 확인:최종 업데이트:데이터 상태최종 확인:최종 업데이트:
코스타리카:비자 요건 지도
이 국가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을 확인하세요.
코스타리카: 비자 및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
비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정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무비자 입국 요건
- 여행자는 코스타리카가 인정하는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기계 판독 가능하거나 생체인식 방식이어야 하며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최소 여권 유효기간은 여행자가 적용받는 공식 무비자 입국 그룹에 따라 입국일 기준 최소 1일 또는 최소 90일입니다.
- 출국을 증명하는 왕복 또는 다음 국가로의 계속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전 구매한 항공권, 출국이 가능한 버스 티켓 또는 크루즈 선박 통과 증명일 수 있습니다. 왕복 또는 계속 여행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적 체류 기간의 매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최소 미화 100달러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 공무원은 여행자에게 이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은 입국 시 이민 공무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적용 가능한 무비자 입국 그룹에 따라 최대 180일 또는 최대 30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80일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30일 체류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면제가 다른 국가의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 허가에 근거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현행 지침에 정의된 서류 유형, 입국 횟수 및 잔여 유효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조건은 서류 발행 국가, 서류 유형 및 여행자의 원래 비자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 황열병 위험 지역에서 도착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여행자는 입국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국제 황열병 예방접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을 떠난 후 비위험 국가에서 최소 6일 동안 체류하고 그 기간 동안 발열 증상이 없는 사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 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은 예방접증명서 요구가 면제됩니다. 접종을 금하는 건강 상태가 있는 외국인 여행자는 출발 국가의 권위 있는 보건 당국이 승인한 유효한 의료 진단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 비자 신청 요건
-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국적국 또는 합법적 거주국을 담당하는 코스타리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사관은 신청자가 소재 국가에서의 합법적 거주를 증명하는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승인된 디지털 문서 제출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문서가 물리적으로 제출됩니다. 디지털 문서 제출은 전자 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비자는 여권 또는 인정된 여행 서류에 스탬프로 찍힙니다.
- 코스타리카 영사에게 보내는 서명된 신청서에는 성명, 국적, 여권 번호, 거주지, 여행 목적, 예상 체류 기간, 대략적인 입국 및 출국 날짜, 직업, 코스타리카 내 상세 숙박 주소, 생년월일 및 출생지, 연락처 정보, 날짜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공식 신청 양식은 읽기 쉽고 명확하게, 지우개, 긁힘 또는 수정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영사관에 제출됩니다. 영사관의 예약, 물리적 제출 또는 디지털 제출 절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여권 또는 코스타리카가 인정하는 여행 서류는 예상 입국일 기준 최소 180일의 유효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 일반 절차에서는 여권의 모든 페이지 사본이 요구됩니다. 일부 대표부 또는 특별 절차는 생체 정보 페이지와 사용된 비자 페이지만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영사관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신청에는 임시 귀국 또는 다음 국가로의 계속 항공권 예약, 체류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재정 능력 증명, 그리고 유효한 범죄 기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증명서가 스페인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 단계에서 매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최소 미화 100달러의 재정 능력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공 문서가 코스타리카 이민 및 외국인 총국에 제출될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및 공식 스페인어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부서에 제출된 외국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문서의 아포스티유, 합법화 및 번역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영사관 및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한 비자 절차에서 신청은 신청자,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친족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한 비자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권한 있는 공무원 앞에서 서명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전체의 인증된 사본(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합법화 및 스페인어 번역 포함),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와 후원자의 재정 능력 증명서, 신청자의 출신국 또는 최근 3년간 거주국의 범죄 기록 증명서, 가족 관계 및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결정서에 금액이 명시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영사관 비자의 경우 완전한 서류 제출 후 결정 기간은 30일입니다. 제한 비자 서류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영사관 비자 또는 제한 비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스탬프를 받은 후 비자는 최대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관광 비자는 단수入境이며, 입국 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또는 단기 업무 방문 신분은 코스타리카 내에서 급여 또는 수입을 제공하는 취업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육, 연구, 종교적 업무, 가족 재결합, 임시 거주 또는 영주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는 해당 여행 목적에 따른 별도의 임시 비자 및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사는 서류의 내용 또는 진위에 의심이 있을 경우 설명, 추가 서류 또는 개인 면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또는 법적 대리 관계에 기반한 서류의 경우 출생 증명서, 친권 또는 대리 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및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신청 유형 및 관할 영사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수료는 현행 영사관 요금표에 따라 지불되며 지불 영수증이 제출됩니다.
-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입국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국경 통제 시 유효한 여권, 왕복 또는 계속 항공권, 충분한 재정 능력 및 해당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증명서를 다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착 비자 요건
- 코스타리카 법령상의 도착 비자는 여행자가 비자 없이 국경 검문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행 전에 영사관 또는 권한 있는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자는 도착 시에만 여권에 스탬프로 찍힙니다.
- 이 절차는 영사관 비자 대상이나 소재 국가에 코스타리카 영사관이 없는 사람, 또는 관련 영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함을 예외적으로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 비자 서류의 경우 사전 승인은 제한 비자 위원회에 의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코스타리카 영사에게 보내는 서명된 신청서에는 성명, 국적, 여권 번호, 거주지, 여행 목적, 예상 체류 기간, 대략적인 입국 및 출국 날짜, 직업, 코스타리카 내 상세 주소, 생년월일 및 출생지, 연락처 정보, 날짜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소 180일 유효하고 코스타리카가 인정하는 여권 또는 여행 서류와 해당 서류의 모든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왕복 또는 계속 항공권, 체류 기간을 충당할 재정 능력 증명, 유효한 범죄 기록 증명서 및 필요한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에는 여행자의 코스타리카 입국을 요청하는 코스타리카 소재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하고 서명 및 인증한 서한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사관 수수료 지불 영수증도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류는 영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 우편, 택배 또는 기타 공식 통신 채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신청자에게 비자가 도착 시 스탬프로 찍힐 것임을 명시한 행정 결정이 발급됩니다. 여행 전에 운송 업체와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비자는 국제공항, 항구, 마리나 또는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영사 권한을 가진 이민 공무원에 의해 스탬프로 찍힐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결정 없이 국경 검문소에서 비자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권한 있는 당국은 추가 서류, 설명 또는 면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유 비자 요건
- 공항 경유 비자 신청은 코스타리카가 신청자의 출신국, 합법적 거주국 또는 소재 제3국을 담당하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현행 지침에 따라 경유 비자 대상인 여행자에게만 필요합니다.
- 코스타리카 영사에게 보내는 서명된 신청서에는 성명, 국적, 여권 번호, 거주지, 직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대략적인 도착 및 출발 날짜, 공항에서의 예상 경유 시간, 이용할 항공사, 최종 목적지, 비자가 스탬프로 찍힐 영사관, 연락처 정보, 날짜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코스타리카가 인정하고 최소 180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서류의 생체 정보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표시한 항공 예약, 재정 능력 증명서 및 출신국 또는 거주국에서 최근 10년간의 범죄 기록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최종 목적지 국가가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유효한 비자도 제시해야 합니다.
- 경유 중 이민 심사를 통과하거나, 국제 환승 구역을 벗어나거나, 해당 여행자에게 허용된 경유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광 신분에 적합한 영사관 비자 또는 제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유 시간의 적용은 여행자의 비자 지위 및 현행 특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유 비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스탬프를 받은 경유 비자는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여권의 스탬프에는 경유 비자임이 명시됩니다.
- 현행 지침에는 또한 특정 국적과 취업 또는 상업 목적의 여행에만 적용되는 육로 경유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경유 신청 양식, 영사관 수수료 영수증, 입국 및 출국 날짜가 표시된 항공권, 직원의 직무, 근무 기간 및 급여를 명시한 고용주 서한이 요구됩니다. 고용주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법적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권한 있는 세무사가 발행한 소득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범죄 기록 증명서와 입국일 기준 최소 90일 유효하고 상태가 양호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특별 육로 경유 비자는 단일 또는 이중 경유 통과를 위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경유 통과는 코스타리카入境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입국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중 경유 비자의 경우 두 번째 입국은 첫 번째 입국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영사는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