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방문객 입국 규정최종 확인:최종 업데이트:데이터 상태최종 확인:최종 업데이트:
케냐:비자 요건 지도
이 국가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을 확인하세요.
케냐: 비자 및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
비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정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무비자 입국 요건
- 전자여행허가에서 면제된 여행자는 면제 근거와 신원을 증명하는 유효한 여권, 여행증명서, 거주허가, 취업허가, 재입국허가 또는 관련 공식 서류를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합니다. 여권 또는 인정 가능한 여행증명서는 케냐 도착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 여행자는 케냐 도착 시 여권 또는 인정 가능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이민 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절차 중 얼굴 사진 및 지문을 포함한 생체인식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입국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입국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정된 입국 지점 외부에서 케냐에 도착한 사람은 도착 후 즉시 이민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민 담당관은 귀국 또는 다음 국가행 항공권, 계속 여행 준비, 체류 기간을 충당할 재정 능력 증명, 호텔 예약, 초청자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케냐 내 여행 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비자 또는 eTA 면제 여행은 국가에 자동 입국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 공공질서, 안전, 건강 상태 및 입국 서류는 국경에서 재평가됩니다. 허용된 최대 체류 기간은 면제의 법적 근거, 여행증명서 유형 및 여행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행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면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황열병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에게는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9개월 미만의 유아, 특정 전염병 상황을 제외한 임산부, 계란 단백질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증 면역결핍증이 있는 사람 및 흉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황열병 예방접종의 유효성은 접종 후 10일부터 시작됩니다.
- 케냐 입국 시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여행 전 COVID-19 검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는 여행자는 여행자 추적 양식을 작성하고 본인 부담으로 항원 검사를 받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결과 후 PCR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요건
- 전자여행허가(eTA)는 케냐 여행 시작 전에 공식 eTA 웹사이트 또는 공식 Kenya Travel Authorisation 모바일 앱을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면제되지 않은 모든 여행자(유아 및 아동 포함)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단체 신청 옵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여행자에 대해 별도의 eTA가 발급됩니다. 신청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나 신청에는 여행자 본인의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케냐 예상 도착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빈 페이지가 최소 1페이지 이상 있는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또는 신분증의 사진이나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에는 신청자의 최근 셀카 또는 여권형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이름, 성,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번호, 서류의 유효기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영주권 정보, 예상 여행일, 항공사 또는 운송업체 정보, 항공편 번호, 출발지 및 도착지, 그리고 케냐 내 숙소 주소를 기재합니다. 도착 및 출발 여행 일정과 숙소 예약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양식은 결제 완료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신청을 수정하려면 새로운 신청과 새로운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적, 거주 국가 및 여행 목적을 선택한 후 시스템이 추가 또는 개인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 목록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합법적 거주 증명서, 국가 신분증 또는 다른 국가의 비자 및 거주허가는 신청 시스템이나 심사 이민 담당관이 개인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정 능력 평가의 일환으로 은행 서한, 은행 계좌 서류 또는 기타 재산 증명이 개인별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체류 기간을 충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 증명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의료 목적 여행의 경우 의뢰 의사 또는 병원의 서신이나 예약 증명서, 회의 참석의 경우 초청 또는 참석 확인서, 특정 고용 관련 여행의 경우 근로계약서, 재정착 절차의 경우 지원 서류, 건강 상태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검사 증명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케냐에서 취업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취업허가 또는 관련 이민 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 출장의 경우 케냐 내 회사의 초청장 및 회사 등록 증명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또는 친구 방문 목적의 신청 시 초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초청장과 함께 초청자의 신분증, 여권, 외국인 신분증 또는 케냐 입국 허가증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외교 여행의 경우 외교관, 공무 또는 관용 여권과 함께 파견 국가, 기관 또는 외교부 당국이 발행한 공식 서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외교 신청의 경우 표준 eTA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속 서비스를 선택하면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유아 및 아동에 대해 별도의 eTA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신청 정보 제출 책임은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동반 성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로 요청된 외국어 서류에 대해서는 포털 또는 이민 당국이 제공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표준 eTA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30 미국 달러입니다. 1년 유효 다중 입국 eTA 수수료는 300 미국 달러, 5년 유효 다중 입국 eTA 수수료는 185 미국 달러입니다. 신속 처리 서비스의 경우 일반 신청 수수료에 추가로 100 미국 달러가 부과됩니다. 5년 eTA 및 기타 특별 eTA 유형에 대한 접근은 시스템이 결정하는 적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 거부 또는 여행 불이행은 환불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신청은 일반적으로 3영업일 또는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나, 확인 절차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행 최소 2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속 서비스는 공식 포털에서 '즉시 처리'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어떤 신청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처리 완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승인된 eTA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여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표준 eTA는 단일 입국을 허용합니다. 1년 및 5년 eTA 유형은 해당 유효 기간 동안 다중 입국을 허용합니다. 케냐에서 실제 허용 체류 기간은 eTA에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경 이민 담당관이 입국 시 결정합니다. 방문자 통과 허가의 경우 총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승인 후 이메일로 첨부된 PDF 문서를 인쇄하거나 모바일 기기 또는 공식 Kenya Travel Authorisation 앱에 저장해야 합니다. 문서는 모든 출발 및 도착 검문소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케냐 정부의 승인 후에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거부된 신청으로 케냐를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 eTA는 케냐 여행 허가일 뿐이며 국가에 대한 확정적인 입국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민 담당관은 귀국 또는 계속 항공권, 재정 능력 증명, 숙소 정보, 초청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여행 계획, 건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입국 시 얼굴 사진 및 지문 채취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자 공식 항공 회람은 입국 여행자를 위해 비례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여행 건강 보험 범위를 항공사 발권 시스템에 추가될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유 비자 요건
- 케냐 공항의 국제 경유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동일 항공편으로 계속 여행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여행자에게는 eTA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일 선박으로 도착하여 선박을 떠나지 않고 여행을 계속하는 여행자도 eTA에서 면제됩니다. 경유 구역을 벗어나거나, 케냐에 입국하거나, 여행이 공식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경유 eTA를 취득해야 합니다.
- 경유 eTA는 케냐를 경유하는 적격 여행자를 위해 공식 포털에서 제공되는 전자여행허가입니다. 신청은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승인을 받기 전에 여행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경유 eTA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20 미국 달러입니다. 신속 서비스를 선택하면 100 미국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경유 신청 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빈 페이지가 최소 1페이지 이상 있는 여권, 셀카 또는 여권형 사진, 이메일 및 전화번호, 케냐 도착 및 출발 항공편 정보, 결제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국가로의 여행을 보여주는 항공편 예약 및 계속 여행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유 형태, 국적 및 거주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포털에 의해 개인별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경유 중 케냐에 입국하여 숙박할 경우 숙소 예약 또는 초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경유 eTA 신청에는 일반 eTA 처리 시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처리 시간은 3영업일 또는 72시간이며 확인 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 최소 2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출발 및 도착 검문소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내역
무비자 입국이 종료되어 이제 여행 전에 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용 체류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